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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 신고방법을 주민센터와 온라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초보자도 따라 할 수 있어요!
    안전하게 손해보지 않는 전월세계약 유지를 위한 임대차 계약 신고방법은 아래에서확인 하세요.

    임대차 계약 신고, 왜 필요한가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임대차신고제’는 전월세 계약 체결 시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세입자의 권리 보호와 임대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며,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과태료 없이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임대차 계약 신고하는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1. 신고 대상 기준부터 체크하세요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고방법 (주민센터 방문)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사본
    • 임대인,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

    신고 절차:

    1.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부동산임대차신고 전용 창구에 서류 제출
    3. 신고서 작성 및 확인서 수령

    장점: 전산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직접 방문이 가능
    단점: 평일 근무시간 중에만 신고 가능

     

    3. 온라인 신고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사이트 주소: https://rtms.molit.go.kr

    준비물:

    •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 전자파일로 된 계약서 (PDF, JPG 등 가능)

    신고 절차:

    1.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임대차 신고하기’ 메뉴 선택
    3. 계약정보 입력 후 계약서 파일 첨부
    4. 공동서명 후 신고 완료

    장점: 24시간 가능, 시간 제약 없음
    단점: 인증서 및 스캔 파일 필요

     

    4.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를 완료하면, 별도 신청 없이 확정일자 자동 부여됩니다.
    이는 세입자가 계약을 보호받는 법적 근거가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 가족 간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 일정 기준 충족 시 면제 가능합니다.
    • 보증금 5,000만 원이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 네. 6,000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일 경우 신고 대상 아님.
    • 신고한 내용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에서 ‘변경신고’로 가능합니다.
    •  

    결론: 빠르게 신고하고 걱정 줄이세요

    임대차 계약 신고는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이라도 안내된 절차에 따라 하면 10분 내외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주민센터를 통해 쉽게 처리할 수 있고, 신고 시 확정일자까지 함께 처리되어 더 안전한 임대차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