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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급증 속, 내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은?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한 전세사기 피해. 특히 ‘갭투자’와 ‘깡통전세’로 인해 수천만 원에서 억대까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들이 뉴스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전세보증보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죠. 이 글에서는 전세보증보험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가입하는지, 가입 시 주의할 점까지 전부 안내해 드릴게요.
전세보증보험, 왜 꼭 가입해야 할까?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집값 하락, 임대인의 채무·경매 문제, 갑작스러운 사망 등 다양한 상황에서 임차인의 자산을 보호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실제로 이렇게 많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만 수천 명, 피해액은 수조 원에 달합니다. 특히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사례는 보증보험 없이는 고스란히 피해가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기관은 어디?
| 기관명 | 특징 |
|---|---|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수도권 7억, 비수도권 5억 이하 주택 대상 |
| SGI 서울보증 | 임대 조건에 따라 보증 가능 |
| KB손해보험 외 | 민간 보험사, 선택 폭 다양 |
가입 절차,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1단계: HUG, SGI 등 홈페이지나 앱 접속
2단계: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 제출
3단계: 보증 심사 진행
4단계: 보증료 납부
5단계: 보증서 발급 및 효력 발생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필요 서류는?
| 서류명 | 필요 내용 |
|---|---|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필수 기재 |
| 보증금 지급 증빙 | 이체 내역 또는 영수증 |
| 주민등록등본 | 전입신고 확인용 |
| 신분증 사본 | 본인 확인용 |
|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 권리관계 및 실매물 확인 |
주의사항, 이건 꼭 알고 가입하세요!
- 계약 기간의 절반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묵시적 계약 갱신 시 보증 불인정 가능
- 전입신고, 확정일자 누락 시 보증 불가
- 우선변제권 없으면 보험 있어도 보장 안 될 수 있음
전세보증보험, 이럴 땐 가입이 안 될 수도?
| 상황 | 보증 불가 사유 |
|---|---|
| 전입신고 미이행 | 임차인으로 간주되지 않음 |
| 확정일자 미기재 | 보증 효력 미발생 |
| 임대인 권리침해 과다 | 심사 탈락 가능성 |
| 사기성 계약 | 계약 자체 무효 가능 |
주민등록등본 발급도 온라인으로 끝!
전입신고 후 바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야 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또는 PC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바로 출력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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