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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도 수당이 지급된다고요?

     


     

    2025년,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해 정부와 일부 지자체에서 ‘조부모 돌봄수당’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부모가 맞벌이이거나 양육 공백이 있는 경우, 조부모가 손주를 일정 시간 이상 돌보면 본인 명의로 수당을 신청해 수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서울, 경기,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시범 운영 중이며, 신청 조건과 중복 수급 여부, 돌봄 인정 시간 등 꼭 확인해야 할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어떤 경우에 조부모가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조부모가 ‘손주 돌봄’을 실제로 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돌봄이 단발성이 아니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돌봄이라는 게 핵심이죠.

    주로 해당되는 가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정 유형  예시 조건
    맞벌이 가정 부모 모두 직장 근무 중
    한부모 가정 편부/편모, 실질 양육자
    다자녀 가정 만 5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취약계층 장애, 저소득, 조손 가정 등

    이런 가정에서
    조부모가 정해진 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할 경우,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신청 조건, 이건 꼭 체크하세요

     

    1. 조부모 나이
      만 19세 이상이면 가능 (연령 제한 없음)
    2. 손주 연령
      만 0~4세 (지자체에 따라 최대 만 5세까지 인정)
    3. 돌봄 시간 요건
      월 40시간 이상 (주 3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 권장)
    4. 돌봄 장소
      손주 집 또는 조부모 집 등 실질적인 양육 공간
    5. 중복 수급 제한
      부모급여, 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일부 중복 제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수당 금액과 운영 방식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큽니다.

    대표적으로 알려진 지역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 수당 금액 운영 시기
    서울 동작구 월 30만 원 2024년 하반기 시범 도입, 2025년 지속 운영
    경기 의정부 월 20~30만 원 2025년 상반기 신규 시행
    부산 사하구 월 최대 25만 원 정기 신청제 운영 중
    광주 북구 월 30만 원 아이돌봄 대체 정책 연계

    ※ 일부 지역은 가족 간 돌봄 확인 서류 및 실제 활동기록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보통 지자체 복지포털,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진행됩니다.

    1. 자격 확인 – 부모 및 조부모 신분, 주민등록지 확인
    2. 양육 공백 증빙 –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3. 돌봄 활동 서약서 또는 기록지 제출
    4. 중복 수급 여부 확인 – 기존 혜택과의 관계 점검
    5. 최종 승인 후 매월 지급

    신청 가능 기간은 연중 상시인 곳도 있지만,
    분기별 접수 일정이 있는 지자체도 있으니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엔 지급이 어려워요

     

    조부모 돌봄수당은 모든 가정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1. 손주가 어린이집 등원 중인 경우
    2.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 신청한 경우
    3. 돌봄시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조부모가 타 복지 수당과 중복 수급 중일 경우

    특히, 부모급여(2023년부터 지급)와 중복 여부는
    지자체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 문의가 필수입니다.


    꼭 알아야 할 최근 업데이트

     

    • 2025년 9월 기준,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신청대상 확대 논의 중
    • 광주·부산 등 광역도시 중심 확대 시행 중
    • 돌봄 인증 앱 또는 활동 일지 의무화하는 지역 증가
    • 일부 지자체는 가족관계 외 제3자 돌봄도 포함 가능 (예: 이모, 고모 등)

    마무리 한마디

     

     

    예전엔 ‘손주는 조부모가 봐주는 게 당연한 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그 노력과 시간이 ‘제도적으로 인정’ 받는 시대입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가족 돌봄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첫걸음이에요.

    만약 지금 손주를 정기적으로 돌보고 있다면,
    당당히 자격을 확인하고 꼭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