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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과 자영업자 모두 해당되는 건강보험료 상한 기준, 얼마나 오를까요?
2026년부터 국민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든 지역가입자든 초고소득자라면 월 최대 459만 1,740원까지 부담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올해 변경된 건강보험료 상·하한 기준과 구체적인 인상폭,
그리고 보험료율 변화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얼마?
올해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직장가입자 기준 월 918만 3,480원입니다.
이 중 본인 부담은 절반인 459만 1,740원이며, 회사가 절반을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도 동일하게 월 최대 459만 1,740원이 부과됩니다.
상한선은 직장·지역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 소득·재산이 큰 사람일수록 이 한도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한액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
직장가입자는 아래 두 가지 상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초고소득자의 경우 두 조건 모두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죠.
| 항목기준 | 내용 |
| 보수월액 상한 | 월 918만 3,480원 (회사가 절반 부담) |
| 소득월액 상한 | 월 4,591,740원 (근로 외 소득에 적용) |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 등을 합산해 월 최대 4,591,740원까지 부과됩니다.
2025년과 비교해 얼마나 올랐나?
이번 상한액 인상은 어느 정도일까요?
2025년 대비 상승폭을 표로 비교해보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 구분 | 2025년 상한액 | 2026년 상한액 | 인상액 |
| 직장 총 상한 | 900만 8,340원 | 918만 3,480원 | 17만 5,140원 |
| 본인 부담 | 450만 4,170원 | 459만 1,740원 | 8만 7,570원 |
| 지역 상한 | 약 450만 원 | 459만 1,740원 | 약 9만 원 |
연봉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직장인, 사업자, 프리랜서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율도 올랐다
2026년 보험료율은 **7.19%**로 0.1%포인트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월 160,699원 수준입니다.
작은 숫자 같지만, 월 소득이 높은 분들에겐 꽤 체감될 수 있는 변화입니다.
하한액도 소폭 인상
상한만 오른 게 아닙니다.
보험료 하한액도 월 20,160원으로 인상되었는데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
최소 보험료 부담금이 된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누구에게 영향이 있을까?
이번 상한 인상은 주로 고소득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월급 외에 임대소득, 주식 양도소득, 프리랜서 수입 등이 있는 분들은
‘소득월액 보험료’가 늘어나면서 상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저소득층은 실질적인 변화가 크지 않으며,
보험료율이 소폭 오르긴 했지만 금액 증가폭은 제한적입니다.
본인의 건강보험료,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가장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재산, 자동차 등의 항목도 반영되므로
매년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단 사이트에서는 본인의 예상 보험료와 상한액 도달 여부도 확인 가능합니다.
핵심 요약
| 항목 | 2026년 기준 |
| 직장가입자 총 상한액 | 월 918만 3,480원 |
| 본인 부담 상한액 | 월 459만 1,740원 |
| 지역가입자 상한액 | 월 459만 1,740원 |
| 보험료율 | 7.19% |
| 하한액 | 월 20,1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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