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총정리 (2026년 최신)

연금만 받으면 신고 안 해도 될까?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금소득만으로 생활하시는 분들께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만 수령 중이라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연금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와 예외사항, 신고 방법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공적연금만 있는 경우, 별도 신고 없어도 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만 받는 분이라면 연말정산은 연금 지급 기관에서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즉,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딱 하나.
공적연금 소득이 공제 후 연 350만 원을 초과하거나,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이 있다면 합산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연금소득이 있다면 실제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10분 만에 끝내는 방법
사적연금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은 기준 금액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집니다.
- 연 1,2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가능, 종합신고 생략 가능
- 연 1,200만 원 ~ 1,500만 원: 원천징수(3.3~5.5%) 분리과세 가능
- 연 1,500만 원 초과: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
특정 조건의 사적연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2026년부터 사적연금 과세 기준이 달라집니다.
2026년 사적연금 과세변화 총정리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넘으면 꼭 신고해야 해요
연금 외에도 이자나 배당으로 받는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때는 연금소득까지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과세 방식도 달라지죠.
| 소득 항목 | 기준 금액 | 신고 필요 여부 |
| 공적연금만 수령 | 공제 후 연 350만 원 이하 | 신고 불필요 |
| 사적연금 수령 | 연 1,200만 원 이하 | 신고 불필요 |
| 금융소득(이자·배당) | 연 2,000만 원 초과 | 무조건 신고 필요 |
| 기타 종합소득 (근로·사업 등) | 금액 무관 | 합산 신고 필요 |
신고는 매년 5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 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증빙자료 등
신고 후 환급이 발생할 경우, 8월경에 환급금이 입금되며 이는 신고 시 입력한 계좌로 들어옵니다.
공적연금 + 금융소득? 이런 경우 꼭 확인하세요
공적연금만 받다가 갑자기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이 발생했다면 꼭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순간, 이전까지 비과세였던 공적연금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대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경우도 신고 대상입니다.
- 국민연금 400만 원 + 배당소득 2,100만 원 → 합산 신고 대상
- 공무원연금 300만 원 + 사업소득 있음 → 합산 신고 대상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함께 있다면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함께 있다면? 주의사항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적용되는 과세율은?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존 15.4%의 원천징수는 초과된 부분에 대해 연간 종합과세로 바뀌며, 최대 49.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구분 금액 | 적용 세율 | 비고 |
|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 전액 원천징수 (15.4%) | 분리과세 |
|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 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세율(6~49.5%) | 합산과세 |
혼합소득 있는 경우, 세무사 상담도 고려해 보세요
연금소득 외에도 근로, 사업, 기타소득 등이 혼합되어 있다면
단순히 홈택스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땐 세무사 상담을 통해 자신의 신고 기준과 공제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사적연금과 금융소득이 얽혀 있는 경우, 실수로 미신고하거나 과세 대상에서 누락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헷갈릴 땐 소득금액증명서로 확인부터
자신이 신고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내 연금이 과세 대상인지, 금융소득은 얼마인지
모든 기록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으니, 먼저 조회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신고 대상 기준 요약표
| 항목 | 기준 금액 | 과세 방식 | 신고 여부 |
| 공적연금 | 연 350만 원 이하 | 원천징수 | X |
| 사적연금 | 1,200~1,5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3.3~5.5%) | X |
| 금융소득 | 연 2,000만 원 초과 | 종합과세(6~49.5%) | O |
| 기타소득 | 연 300만 원 초과 | 종합과세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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