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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방법 완전정리
wizson3629
2025. 12. 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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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질까?
개인회생 변제금은 단순히 “형편에 맞춰 정해지는 금액”이 아닙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과, 법에서 정한 최저 변제 기준을 동시에 검토해 그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산정합니다. 여기에 가구원 수, 채무 총액, 보유 재산 여부까지 함께 반영됩니다.
핵심 개념 한눈에 정리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의 핵심은 가용소득입니다. 가용소득은 세후 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와 추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매달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의미합니다.
가용소득 계산 구조
- 월 소득 기준은 최근 6개월에서 12개월 평균 소득
- 세금과 4대 보험을 제외한 세후 소득 사용
- 가구원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차감
- 주거비, 의료비 등은 증빙 시 추가생계비로 인정 가능
2025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
2025년 개인회생에서는 중위소득 60퍼센트 기준이 최저생계비로 적용됩니다.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생계비가 높아지고, 그만큼 변제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 가구원 수 | 2025년 최저생계비 월 기준 |
|---|---|
| 1인 | 약 1,300,000원 |
| 2인 | 약 2,150,000원 |
| 3인 | 약 2,770,000원 |
| 4인 | 약 3,380,000원 |
| 5인 | 약 3,950,000원 |
| 6인 | 약 4,500,000원 |
| 7인 이상 | 6인 기준에서 1인당 추가 가산 |
법에서 정한 최저 변제 기준
아무리 소득이 적더라도 개인회생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총 변제액을 요구합니다. 이를 최저 변제 기준이라고 하며, 채무 총액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 채권 총액 | 최저 변제 기준 |
|---|---|
| 5천만 원 미만 | 총 채무액의 5퍼센트 이상 |
| 5천만 원 이상 | 채무액 곱하기 3퍼센트에 100만 원 추가 |
이렇게 산출된 총 최저 변제액을 변제기간인 36개월에서 60개월로 나눈 뒤, 가용소득으로 계산한 월 변제금과 비교해 더 큰 금액이 실제 월 변제금이 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흐름
- 최근 소득 기준으로 세후 월평균 소득 산정
- 가구원 수별 최저생계비 차감
- 추가생계비 인정 여부 반영
- 월 가용소득 계산
- 채무 총액 기준 최저 변제액 계산
- 두 금액 중 더 큰 값이 월 변제금
추가로 꼭 알아야 할 실무 포인트
- 청산가치 보장 원칙으로 인해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음
- 자동차, 예금, 퇴직금 예상액도 재산에 포함
- 월 변제금이 지나치게 낮으면 보정 명령이 나올 수 있음
- 실무상 월 10만 원 내외가 최소선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음
마무리 정리
개인회생 변제금은 단순 계산이 아니라 소득, 생계비, 채무 규모, 재산 상황이 종합적으로 반영됩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가구원 수와 추가생계비 인정 여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을 정확히 정리한 뒤 계산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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