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동산 공시가격 조회와 이의신청 방법 총정리

공시가격 어디서 어떻게 조회하고,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 공시가격은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매년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에서 공시하며, 아파트는 물론 단독주택이나 토지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부동산 공시가격 조회 방법과 이의신청 절차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공시가격이란? 꼭 알아야 하는 이유
공시가격은 정부가 공시하는 부동산의 ‘가격 기준표’예요. 이 가격이 중요한 이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같은 다양한 세금과 복지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아파트,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단독주택이나 토지는 지자체에서 공시합니다. 공시가격 확인은 누구나, 언제든지, 무료로 가능해요.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방법
가장 많이 찾는 건 단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입니다. 이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어요.
1. 포털에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검색
2. 사이트 접속 후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주소 입력
3. 아파트 선택 > 조회하면 끝
조회 연도도 선택 가능해서, 전년도와 비교도 할 수 있어요.
단독주택·토지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공동주택과는 달리, 개별주택과 토지(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해야 합니다. 지역별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면 손쉽게 열람 가능합니다.
| 구분 | 조회 사이트 예시 |
|---|---|
| 아파트 등 공동주택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
| 단독·다가구주택 | 시·군·구청 홈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
| 토지 | 시·군·구청 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회) |
네이버·앱으로 간편 조회하는 방법
꼭 정부사이트 접속 안 해도 돼요. 요즘엔 네이버 부동산에서도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파트 단지 검색 후 ‘공시가격’ 탭 클릭! 호수별 공시가격과 보유세 추정액까지 확인 가능해요.
또는 ‘한국부동산원 앱’에서도 모바일로 공시가격 조회가 됩니다. 시간 아끼고 빠르게 확인하고 싶다면 이런 앱 활용도 굿!
이의신청, 언제까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신청 가능해요. 보통 4월 말에 공시되니까, 그때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2025년 4월 30일 ~ 5월 29일
개별공시지가: 2025년 4월 30일 ~ 5월 29일 (예상 기준)
| 구분 | 이의신청 가능 기간 | 신청 기관 |
|---|---|---|
| 공동주택 |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 국토교통부 |
| 개별주택/토지 |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 해당 시·군·구청 |
이의신청 방법과 절차는 이렇게
온라인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오프라인은 시청·구청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 후 현장 재조사, 감정평가, 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게 됩니다. 가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조정 후 재공시됩니다.
| 신청 대상 | 제출 서류 |
|---|---|
| 공동주택 | 이의신청서 1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
| 개별주택/토지 | 이의신청서 1부, 동의서, 필요시 매매계약서 등 증빙 |
꼭 기억해야 할 공시가격 관련 정보 정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드릴게요.
공시가격은 아파트·단독주택·토지까지 모두 포함
공동주택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개별주택·토지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네이버나 앱에서도 간편 조회 가능
이의신청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온라인, 방문, 우편, 팩스 모두 가능
수수료 없음, 처리 결과는 약 한 달 이내 통보
정확한 조회와 적절한 대응으로 세금도, 정책 혜택도 현명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