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말정산 핵심 변화 총정리! 자녀·결혼·월세 공제까지 확대

어떤 항목이 달라졌을까? 세액공제부터 신설 혜택까지 한눈에 정리
2026년 연말정산에서는 자녀·출산, 주거, 체육시설, 결혼 등 다양한 항목에서 공제가 확대되거나 신설되며, 많은 근로자들의 환급액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특히 첫째부터 셋째 자녀까지 세액공제 금액이 증가하고,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조건도 완화되어 육아 가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 공제율이 올라가고, 체육시설 소득공제나 결혼공제 신설 등으로 미혼과 무주택 청년층의 세제 혜택도 강화되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확대…최대 40만 원까지 혜택
첫째 자녀부터 공제 금액이 확 늘어났습니다. 기존 대비 10만 원씩 늘어난 금액으로 자녀 수에 따라 공제 금액도 달라집니다. 셋째 이상 자녀는 4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다자녀 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로 인정되며, 소득 기준이 없어졌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무주택자라면 주목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연간 1,000만 원까지 월세 지출 시 17%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보다 공제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연말정산에 반영하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항목 | 조건 | 공제율 및 한도 |
|---|---|---|
| 월세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무주택자 | 연 1,000만 원 한도, 최대 17% |
주택청약 공제 확대…배우자까지 포함
이제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는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 원까지 납입액의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공제…헬스장도 세금 혜택?
2025년 7월 1일 이후부터 등록된 가맹점에서 헬스장이나 수영장 등을 이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며 이용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세액공제 신설…생애 단 한 번의 혜택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생애 한 번,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기준이므로 시기를 잘 조율하면 공제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대상 기간 | 세액공제 금액 |
|---|---|---|
| 결혼 세액공제 | 2024~2026년 신고 | 최대 100만 원 (생애 1회) |
고향사랑기부 확대…기부도 하고 세금도 아끼고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그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준비 철저히
모든 공제를 빠짐없이 받기 위해서는 1월 초에 오픈되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산후조리원 영수증, 월세 계약서, 체육시설 이용 내역 등 필수 서류를 미리 챙겨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제 요약표
| 공제 항목 | 대상 요건 | 공제 내용 |
|---|---|---|
| 자녀 세액공제 | 모든 근로자 | 첫째 25만, 둘째 30만, 셋째 40만 원 |
| 산후조리원 | 출산자 | 200만 원 의료비 세액공제 |
| 월세 공제 | 5,500만 원 이하 무주택자 | 최대 17%, 1,000만 원 한도 |
| 주택청약 | 7,000만 원 이하, 배우자 포함 | 300만 원 납입액의 40% |
| 체육시설 | 7,000만 원 이하 | 30% 소득공제 |
| 결혼 공제 | 2024~2026년 혼인 | 생애 1회, 100만 원 |
| 고향사랑기부 | 기부자 누구나 | 최대 2,000만 원, 16.5%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