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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이 올해 1월부터 인상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몇 천 원 오른 수준이 아니라 월 최대 43만 9700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아직도 몰랐다면 중요한 혜택을 놓칠 수 있어요.
이번 인상은 단순한 수치 변화가 아니라,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핵심 정책입니다. 특히, 기초급여는 자동 인상되며 부가급여도 함께 지급되기 때문에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손해입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요건부터 금액 변화까지, 지금 이 글에서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장애인연금,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 1월부터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이 월 최대 43만 97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 중 기초급여가 7190원 인상되어 34만 9700원이 되었고, 여기에 부가급여 9만 원이 더해진 것입니다. 해당 금액은 1월 20일부터 지급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선정 기준은?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으로 각각 2만 원, 3만 2000원 인상됐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가능합니다. 이미 수급 중인 분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인상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도 함께 확인하세요
중증·경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는 별도로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성인은 월 6만 원, 아동은 최대 22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요약 표로 한눈에 정리!
| 항목 | 2025년 | 2026년 | 변경 내용 |
|---|---|---|---|
| 기초급여액 | 34만 2510원 | 34만 9700원 | 7190원 인상 |
| 부가급여 | 9만 원 | 9만 원 | 동일 |
| 총 수급액 | 43만 2510원 | 43만 9700원 | 7190원 인상 |
| 단독가구 기준선정액 | 138만 원 | 140만 원 | 2만 원 인상 |
| 부부가구 기준선정액 | 220만 8000원 | 224만 원 | 3만 2000원 인상 |
Q&A
Q1.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기초급여는 기본 생활 보장을 위한 금액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을 고려한 지원입니다.
Q2. 연금 인상은 자동 적용되나요?
A. 기존 수급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인상된 금액이 자동 적용됩니다.
Q3.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높으면 받을 수 없나요?
A. 맞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장애인연금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Q4.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소득기준을 충족한다면 수급 가능합니다. 단, 추가 수당은 수급자에게만 해당됩니다.
Q5. 연금 신청 후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A.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매월 20일경 지급됩니다.
지금 꼭 확인하세요
2026년부터 변경된 장애인연금 정책은 단순한 지원금 증액이 아닙니다. 생활 안정, 의료비 부담 감소 등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이므로,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당신 또는 가족 중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 아래 버튼을 눌러 공식 발표문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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