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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로, 온라인에서 무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24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PDF로 바로 내려받을 수 있고, 주민센터 방문 시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가능한 사이트
- 정부24 (www.gov.kr) : '혼인관계증명서' 검색 → 로그인 → PDF 즉시 발급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 상단 메뉴에서 '혼인관계증명서' 선택 후 발급
- 모바일 앱 : 정부24 앱 또는 카카오톡 전자문서지갑을 통한 신청도 지원
온라인 발급 절차 (단계별 설명)
| 단계 | 설명 |
|---|---|
| 1. 로그인 | 공동인증서, PASS, 네이버, 카카오 등 간편인증 사용 |
| 2. 증명서 종류 선택 | 일반 또는 상세 선택 (필요 시 주민번호 공개 여부 설정) |
| 3. 본인 확인 | 본인만 신청 가능, 대리 신청 시 위임장 필요 |
| 4. 발급 및 다운로드 | PDF 형태로 즉시 다운로드 가능, 수수료 없음 |
주의사항 및 알아두기
- 일반 증명서: 이름, 혼인 상태 등 기본 정보 포함
- 상세 증명서: 혼인일자, 이혼이력 등 상세 기록 포함
- 제출처에 따라 일반/상세 여부 요구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요
- 24시간 발급 가능하나 시스템 점검 시간 제외
- 해외 거주자는 대사관, 영사관 등 외교공관을 통해 신청
- 문의는 정부24 고객센터 ☎ 1600-3366으로 전화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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