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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무료 발급 방법

     

     

    혼인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로, 온라인에서 무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24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PDF로 바로 내려받을 수 있고, 주민센터 방문 시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가능한 사이트

     

    • 정부24 (www.gov.kr) : '혼인관계증명서' 검색 → 로그인 → PDF 즉시 발급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 상단 메뉴에서 '혼인관계증명서' 선택 후 발급
    • 모바일 앱 : 정부24 앱 또는 카카오톡 전자문서지갑을 통한 신청도 지원

    온라인 발급 절차 (단계별 설명)

     

    단계 설명
    1. 로그인 공동인증서, PASS, 네이버, 카카오 등 간편인증 사용
    2. 증명서 종류 선택 일반 또는 상세 선택 (필요 시 주민번호 공개 여부 설정)
    3. 본인 확인 본인만 신청 가능, 대리 신청 시 위임장 필요
    4. 발급 및 다운로드 PDF 형태로 즉시 다운로드 가능, 수수료 없음

     

     

     

     

     

    주의사항 및 알아두기

     

    • 일반 증명서: 이름, 혼인 상태 등 기본 정보 포함
    • 상세 증명서: 혼인일자, 이혼이력 등 상세 기록 포함
    • 제출처에 따라 일반/상세 여부 요구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요
    • 24시간 발급 가능하나 시스템 점검 시간 제외
    • 해외 거주자는 대사관, 영사관 등 외교공관을 통해 신청
    • 문의는 정부24 고객센터 ☎ 1600-3366으로 전화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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