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아직도 현금만? 알고 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2026년이 되었지만, 공공기관 민원 창구에서 "카드 안 됩니다. 현금만 받습니다"라는 안내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불편일까요?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예산 구조와 법적 제약, 행정 편의라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유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공기관이 왜 여전히 카드 대신 현금을 고집하는지, 그 배경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수수료 부담, 공공기관에겐 큰 출혈입니다
신용카드 결제를 하면 약 1~1.5%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수수료는 사용자 아닌, 공공기관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예산이 정해진 기관 입장에서는 이 수수료가 누적될수록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죠. 특히 소액 민원 수수료 같은 항목에서는 실제 수입보다 카드 수수료가 더 높아지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는 거부되고, 현금만 받는 겁니다.
단말기 설치?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카드 결제 도입은 단말기 설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안 시스템, 정산 회계 시스템 연동, 유지보수 비용 등 복잡한 관리비용이 추가됩니다. 단순한 민원 발급을 위해 큰 시스템 투자를 하기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르죠.
현금은 단순합니다. 오류도 적고, 처리도 빠릅니다.
법적으로 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항목도 있어요
인지세, 수입인지 구입 등 일부 항목은 아예 법적으로 카드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카드는 결제 승인에 시간이 걸리는데, 이런 실시간 발급 시스템에는 적합하지 않죠. 또 수입금에서 수수료를 제외하면 '원금 손실' 문제가 생기는데, 이는 현행 법령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카드 결제가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현금이 더 빠르고, 정확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빠르고 정확한 행정'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카드 결제는 단말기 오류, 네트워크 문제 등 예측 불가한 변수에 취약합니다. 반면 현금은 그런 문제가 거의 없죠. 특히 민원인이 많은 시간대에는 속도가 곧 행정 효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창구에서는 현금을 우선 받습니다.
2026년, 제도는 바뀌었을까?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기관 카드 결제 의무화는 없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등록면허세 등 일부 항목에 한해 카드 납부가 가능해졌지만, 이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변화는 없으며, 대다수의 납부는 여전히 현금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납부 방식 비교표
| 구분 | 카드 결제 | 현금 납부 |
| 수수료 부담 | 약 1~1.5% 수수료, 공공기관 부담 | 수수료 없음 |
| 시스템 비용 | 단말기 설치, 유지비 발생 | 별도 시스템 불필요 |
| 행정 효율성 | 승인 대기 시간, 오류 발생 가능성 있음 | 빠른 처리, 오류 발생 거의 없음 |
| 법적 제약 | 일부 세목 결제 제한 | 거의 모든 항목 납부 가능 |
| 전국 도입률 | 일부 지자체만 시범 도입 |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사용 중 |
카드 결제 확대, 언제쯤 가능할까?
현실적으로 당분간은 어렵습니다.
예산, 시스템 안정성, 법적 개편까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 편의만으론 시스템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금 납부는 '불편함'이 아닌 전략적 선택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불편한 현실, 그러나 효율적인 선택
현금 납부를 고집하는 공공기관, 비효율적이라 느낄 수 있지만 그 이면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2026년에도 바뀌지 않은 이유는 단순히 '변화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예산과 법, 시스템이라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느리지만, 이해하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유입니다.
'공감'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소득 줄었는데 보험료 그대로?|2026년 건강보험료 조정 방법 (12) | 2026.01.28 |
|---|---|
| 놓치면 후회! 2026 대출 갈아타기 지금이 유리한 진짜 이유 (8) | 2026.01.26 |
| 2026 연말정산, 놓치면 손해 보는 절세 포인트 총정리 (10) | 2026.01.26 |
| 퇴직연금 수령 방법 잘못 고르면 세금 더 냅니다|DC형·IRP 차이 핵심 (4) | 2026.01.25 |
| 2026년 정수기 렌탈 vs 구매, 5년 쓰면 얼마 차이 날까? (4) | 2026.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