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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고배당 상장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특례가 도입됩니다.
기존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45% 대신 최대 30% 단일세율 적용으로 절세 효과가 큽니다.
✅ 1. 분리과세 특례란?
고배당 상장법인(펀드·리츠 제외)의 배당소득을 종합과세에서 제외하고 별도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 적용 조건
-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 배당성향 25% 이상 +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
📌 적용 기간
- 2026년 지급 배당
- 2028년 사업연도까지 한시 적용
💰 2. 2026년 배당소득세율 구간
| 배당소득 | 구간세율 |
| 2,000만 원 이하 | 14% |
| 2,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20% |
| 3억 원 초과 ~ 50억 원 이하 | 25% |
| 50억 원 초과 | 30% |
고액 배당자일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
🏢 3. 고배당 기업 예시


- KT&G
- 현대엘리베이터
- NH투자증권
- 레드캡투어
- 앱코
- 한솔로지스틱스
⚠️ 실제 특례 적용 여부는 반드시 공시 확인 필수
🏦 4. ISA 계좌 활용 전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용 시 절세 극대화
✔ 연 200만 원 비과세 (서민형 400만 원)
✔ 초과분 9.9% 분리과세
✔ 연 납입 2,000만 원
✔ 총 한도 1억 원
일반 계좌(15.4%) 대비 세후 수익률 차이 큼
📌 5. 추가 절세 전략
① 배당 기준일 체크
- 기준일 2영업일 전 매수 필요
② 금융소득 2,000만 원 관리
- 초과 시 종합과세
- 분리과세 전략 검토
③ 신용카드 공제 확대
- 자녀당 50만 원 추가
- 최대 100만 원
🎯 핵심 정리
✔ 2026~2028년 한시 분리과세
✔ 최고 45% → 최대 30% 절세
✔ ISA 병행 시 이중 절세
✔ 고액 배당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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