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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시간, 아침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맞벌이 가정이라면 아침마다 반복되는 전쟁 같은 시간, 한 번쯤 늦게 출근하고 싶다는 생각 해보셨죠? 2026년부터 시행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그런 부모들을 위한 반가운 제도입니다. 만 12세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가 하루 1시간 출근을 늦추거나 퇴근을 당길 수 있고, 임금 삭감 없이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이 제도의 핵심 내용을 지금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새로운 변화
2026년부터 시작되는 ‘10시 출근제’는 기존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정책입니다. 기존 제도는 시간만 줄이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번에는 부모의 아침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선됐죠.
하루 1시간만 늦게 출근해도 아침 등교 준비는 물론,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훨씬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급여는 그대로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근로자 대상 조건은 어떻게 될까?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선 만 12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하며,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직 근로자도 계약기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니, 고용 형태에 상관없이 활용할 수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근로자는 반드시 3개월 이상 단축 근무를 해야 하며, 회사와 사전에 근무시간 조정에 대해 합의가 필요합니다.
하루 1시간 단축,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정부에서는 근로자가 단축한 근로시간에 대해 급여를 100% 보전해줍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하루 1시간씩 줄여서 주 5시간 단축 시
기존 임금의 약 12.5%를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지원금 상한액은 최대 월 250만 원이며, 추가 단축 시간에 대해서는
80% 보전이 가능하고, 월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단축된 시간만큼의 실질임금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이라 실제 수령 금액이 줄어들지 않는 장점이 있어요.
사업주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
이 제도는 근로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업주에게도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최초 3명은 월 4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인력 고용 시
월 140만 원까지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안정장려금’ 대상 사업주에 포함되므로,
사업체 입장에서도 인력 손실 없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신청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1단계: 근로자는 단축 시작 30일 전에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단계: 회사는 이에 대해 3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합니다.
3단계: 근로자는 단축 근무를 시작한 뒤 한 달 후부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근무시간 변경 합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두세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공고를 통해
3개월 단위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어요

단축 근무는 반드시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이어야 하며,
30일 이상 연속 사용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대체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구인 활동을 해야
관련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도 가능하니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0시 출근제로 가능한 생활의 변화
아침에 출근 전 아이와 아침밥을 먹고, 등교 준비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조급하게 아이를 깨우거나, 부모가 동시에 나가며 생기는 혼란도 줄어들죠.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직원의 만족도와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니,
정말 필요한 제도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약표로 정리해봅니다
| 항목 | 근로자 혜택 | 사업주 혜택 |
| 임금 보전 | 주 10시간 100%, 월 최대 250만 원 |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최초 3명 40만 원) |
| 초과 단축 보전 | 80%, 월 최대 160만 원 | 대체인력 지원 월 최대 140만 원 |
| 근무 조건 | 주 15~35시간, 3개월 이상 사용 | 300인 미만 중소·중견기업 대상 |
| 세금 혜택 | 비과세 지급 | 고용안정장려금 대상 |
실제 적용을 위해 지금 할 일은?
2026년 1월부터 제도가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24에 접속해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준비해보세요.
육아와 일 사이에서 조금 더 균형을 잡고 싶은 모든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길 바랍니다.
아침의 여유, 삶의 질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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