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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피해 가려면? ‘금지 구역’과 ‘시간’부터 확인하세요
주정차 단속은 CCTV, 차량형, 주민신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단속 기준은 지역과 구역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인도, 횡단보도, 소화전 등 ‘6대 절대 금지 구역’은 단 1분 정차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
- 인도, 횡단보도 위
- 교차로 모퉁이 5~10m 이내
- 소화전 및 소방시설 5m 이내
- 버스·택시 정류장 10m 이내
- 철도 건널목, 지그재그선
- 노란 이중 실선
CCTV 단속 시간과 방식
- 평일: 07:00 ~ 21:00
- 주말/공휴일: 09:00 ~ 18:00
- 점심시간 유예: 보통 11:30 ~ 14:30(지자체별 상이)
- 어린이보호구역: 24시간 상시 단속 가능
CCTV는 1차 촬영 후 5분 이상 지나면 2차 촬영이 되어 단속이 확정됩니다.
주정차 과태료 기준표
| 구역 | 승용차 | 승합차 | 자진납부 감면 |
|---|---|---|---|
| 일반 | 40,000원 | 50,000원 | 32,000원 / 40,000원 |
| 소방시설 주변 | 80,000~100,000원 | 90,000~110,000원 | 64,000~80,0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 120,000원 | 130,000원 | 96,000원 |
| 전기차 충전구역 | 100,000원 | - | 80,000원 |
점심시간 단속 유예되는 곳
일부 지자체는 점심시간에 주정차 단속을 유예합니다.
다만 이 유예는 CCTV 단속에만 해당되며, 시민신고나 절대 금지구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자체 | 유예 시간 | 적용 범위 | 제외 사항 |
|---|---|---|---|
| 부산 연제구 | 11:30~14:30 | 전역 CCTV | 6대 금지구역 |
| 서울 일부 | 11:30~14:00 | 6차선 미만 음식점 주변 | 혼잡구역 |
| 광명시 | 11:00~15:00 | 전역 | U턴구역 등 |
| 동해시 | 11:30~14:00 | CCTV 집중구역 | 배달 차량 등 유동 |
체납·가산금 주의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매월 5% 가산금이 추가되며, 최대 70%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AI 기반 자동 단속, 바너클 부착 방식까지 도입돼 단속이 더 정밀해졌습니다.
마무리 체크
- 절대 금지구역은 1분 정차도 과태료 부과됩니다.
- 점심시간 단속 유예는 지역마다 다르며 반드시 사전 확인 필요.
- 연중 강화되는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은 특히 주의하세요.
- 지자체 앱 또는 네이버지도에서 ‘주정차 단속’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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