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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신용카드로 공제받을 수 있을까? 형제 자매는 안 되는 이유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가장 많이 검색되는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부모님 신용카드 공제"입니다.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분 기준)에서는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일 경우,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내 소득공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는 기본공제 대상자라 해도 카드 공제는 제외되니 정확한 기준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부모님의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포함 조건은?
부모님의 카드 사용액을 내 연말정산에 포함시키려면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하며, 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둘째, 실제로 함께 살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하며,
셋째, 형제 중 누구도 중복으로 부모님을 기본공제로 등록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부모님 명의의 신용카드라도 내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포함 가능합니다.
형제자매의 카드 사용액은 왜 제외될까?
형제자매는 일정 조건(만 20세 이상, 동거 등)에서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득공제 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으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형제자매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카드 사용 시 주의할 점
만약 가족카드의 명의자가 나 자신이라면, 실제 사용자가 부모든 형제든 상관없이 사용금액은 전부 내 명의로 간주되어 공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발급한 카드의 가족카드로 동생이 썼다면? 내 연말정산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단, 이는 ‘명의’ 기준이기 때문에 카드사 등록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홈택스로 자동 조회 가능, 하지만 중복 주의!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부모님의 카드 사용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이걸 보면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확인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하나.
형제 중 한 명만 부모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내가 부모님 카드 사용액을 공제하려면, 다른 형제는 기본공제 항목에서 부모를 빼야 합니다.
카드 공제만 안 되는 게 아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면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물론, 인적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모든 항목에서 공제가 제외됩니다.
부모님의 소득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했다면, 단순히 카드 공제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헷갈리는 기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
| 구분 | 기본공제 가능 여부 | 카드 사용액 공제 가능 여부 |
| 부모님 | O | O |
| 형제자매 | O (조건부) | X |
| 자녀 | O | O |
| 배우자 | O | O |
부모님 중복 등록? 절대 금지입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 중 하나가 ‘부모님을 형제들 모두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중복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걸러지며, 최악의 경우 모든 자녀의 공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딱 한 명의 자녀만 부모님을 기본공제로 등록해야 하며, 카드 사용액도 그 자녀의 공제로만 가능합니다.
올해도 홈택스로 빠르게 확인하세요
2026년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모님의 소득과 카드 사용내역을 미리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본공제 대상 여부와 카드 사용액 공제 가능 여부는 숫자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애매할 게 없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환급액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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