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도 수당이 지급된다고요? 2025년,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해 정부와 일부 지자체에서 ‘조부모 돌봄수당’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부모가 맞벌이이거나 양육 공백이 있는 경우, 조부모가 손주를 일정 시간 이상 돌보면 본인 명의로 수당을 신청해 수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서울, 경기,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시범 운영 중이며, 신청 조건과 중복 수급 여부, 돌봄 인정 시간 등 꼭 확인해야 할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어떤 경우에 조부모가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가장 중요한 조건은조부모가 ‘손주 돌봄’을 실제로 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그리고 그 돌봄이 단발성이 아니라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돌봄이라는 게 핵심이죠.주로..
정부 지원금
2025. 10. 12.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