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육아 등 납부 예외 기간도 연금 가입기간으로 만들 수 있다?국민연금 추납제도는 예전의 실직, 휴직, 군복무, 육아 등으로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지금 소급해 보험료를 내고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최대 119개월까지 가능하며, 월보험료는 선택한 소득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납부만 하면 끝이 아닙니다.연금 수령액이 늘고,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추납은 '선택 아닌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지금부터 추납 조건, 신청방법, 보험료 계산법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 바로가기 추납이란? 과거의 '납부 예외 기간'에 대해 소급 납부하는 제도 납부예외란 말 그대로 소득이 없거나 일정 사유로 보험료 납부를 건너뛴 기간을 말합니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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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3.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