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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 지금 알아두면 노후가 달라집니다

    실직·육아 등 납부 예외 기간도 연금 가입기간으로 만들 수 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예전의 실직, 휴직, 군복무, 육아 등으로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지금 소급해 보험료를 내고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대 119개월까지 가능하며, 월보험료는 선택한 소득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납부만 하면 끝이 아닙니다.
    연금 수령액이 늘고,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추납은 '선택 아닌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추납 조건, 신청방법, 보험료 계산법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추납이란? 과거의 '납부 예외 기간'에 대해 소급 납부하는 제도

     

     

    납부예외란 말 그대로 소득이 없거나 일정 사유로 보험료 납부를 건너뛴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을 소급해서 다시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해주는 게 추납입니다.

    추납 가능한 최대 기간은 119개월, 약 10년 이내이며
    그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 연금 수령액도 늘어납니다.


    추납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누구일까?

     

    구분 조건
    기본 조건 국민연금 가입 이력 1개월 이상
    현재 상태 국민연금 가입 자격 유지 중 (수급자는 불가)
    신청 자격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모두 가능
    납부예외 인정기간 실직, 휴직, 군복무, 학업, 육아, 무소득 배우자 등

    만 18세 이상이라면, 현재 소득이 없어도 ‘임의가입자’로 등록한 후 추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납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전자민원 → 추후납부 신청
    2.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접수

    가입자 자격이 유지 중일 때만 신청 가능하며,
    일시납 또는 60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어요.
    (분할납부 시 이자 가산, 납부기한은 신청월 다음달 말까지)

     

     


    보험료는 얼마나 나올까? 기준소득 따라 선택 가능

     

    기준소득월액(CSM) 월 보험료(9%) 12개월 추납 시 총액
    100만 원 9만 원 108만 원
    120만 원 10.8만 원 129.6만 원
    150만 원 13.5만 원 162만 원

    2025년부터는 보험료 산정 기준이 ‘납부기한 속한 달’의 CSM으로 바뀌어
    신청 시점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연금액이 얼마나 늘어날까?

    추납을 하면 가입기간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노후 연금 수령액도 증가합니다.
    1년(12개월) 추납 시 연금액은 월 2~3만 원 정도 더 늘어날 수 있어요.
    또한, 추납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헷갈린다면? 추납 상담서비스로 사전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추납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가 추납할 수 있는 개월 수와 보험료 예상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만 하면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하니, 꼭 한 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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