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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육아 등 납부 예외 기간도 연금 가입기간으로 만들 수 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예전의 실직, 휴직, 군복무, 육아 등으로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지금 소급해 보험료를 내고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대 119개월까지 가능하며, 월보험료는 선택한 소득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납부만 하면 끝이 아닙니다.
연금 수령액이 늘고,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추납은 '선택 아닌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추납 조건, 신청방법, 보험료 계산법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추납이란? 과거의 '납부 예외 기간'에 대해 소급 납부하는 제도
납부예외란 말 그대로 소득이 없거나 일정 사유로 보험료 납부를 건너뛴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을 소급해서 다시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해주는 게 추납입니다.
추납 가능한 최대 기간은 119개월, 약 10년 이내이며
그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 연금 수령액도 늘어납니다.
추납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누구일까?
| 구분 | 조건 |
| 기본 조건 | 국민연금 가입 이력 1개월 이상 |
| 현재 상태 | 국민연금 가입 자격 유지 중 (수급자는 불가) |
| 신청 자격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모두 가능 |
| 납부예외 인정기간 | 실직, 휴직, 군복무, 학업, 육아, 무소득 배우자 등 |
만 18세 이상이라면, 현재 소득이 없어도 ‘임의가입자’로 등록한 후 추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납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전자민원 → 추후납부 신청
-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접수
※ 가입자 자격이 유지 중일 때만 신청 가능하며,
일시납 또는 60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어요.
(분할납부 시 이자 가산, 납부기한은 신청월 다음달 말까지)
보험료는 얼마나 나올까? 기준소득 따라 선택 가능
| 기준소득월액(CSM) | 월 보험료(9%) | 12개월 추납 시 총액 |
| 100만 원 | 9만 원 | 108만 원 |
| 120만 원 | 10.8만 원 | 129.6만 원 |
| 150만 원 | 13.5만 원 | 162만 원 |
2025년부터는 보험료 산정 기준이 ‘납부기한 속한 달’의 CSM으로 바뀌어
신청 시점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연금액이 얼마나 늘어날까?
추납을 하면 가입기간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노후 연금 수령액도 증가합니다.
1년(12개월) 추납 시 연금액은 월 2~3만 원 정도 더 늘어날 수 있어요.
또한, 추납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헷갈린다면? 추납 상담서비스로 사전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추납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가 추납할 수 있는 개월 수와 보험료 예상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만 하면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하니, 꼭 한 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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