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2학년 자녀 예체능 학원비, 이제는 세액공제 된다?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 즉 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 300만원 한도 내 15% 공제율이 적용되며,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보습 학원 위주로 제한됐던 공제 항목에 체육·예술 학원이 포함되며 부모 입장에선 환영할 만한 변화입니다. 이번 개정 내용과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꼭 알아두세요. 어떤 학원비가 공제 대상일까?초등학교 1~2학년생의 태권도, 미술, 피아노, 줄넘기 등 예체능 관련 학원비가 해당됩니다.단, 일반 보습학원(국어, 수학, 영어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자녀의 나이는 입학 연도 기준으로 만 9세 미만이어야 하며, 학년으로는 초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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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 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