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 5월 정기신청 기간을 맞아,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여 실질적인 소득 보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간단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온라인, 모바일, 전화,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로그인 후 '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링크를 클릭하여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ARS(1544-9944)를 통해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페이지로 이동한 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연락하여 신청 대리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경우, 2024년 중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하며,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 미만의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은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단독가구 |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최대 165만원 지급 |
홑벌이가구 |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최대 285만원 지급 |
맞벌이가구 | 총소득 4,400만원 미만 | 최대 330만원 지급 |
재산 요건 | 재산 합계액 2.4억원 미만 | 전액 지급 |
재산 요건 | 재산 합계액 1.4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 50% 감액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