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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를 고민 중인 직장인 동현 씨. 막상 퇴직금이 얼마인지 물으면 대답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하면 될 것 같지만, 실제 계산은 평균임금이라는 별도 기준을 씁니다. 계산식부터 예시, 중간정산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지급 기한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읽고 나면 본인 퇴직금을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대표 이미지 — 내 퇴직금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후킹 썸네일

    📌 핵심 요약 — 산식 하나와 요건 두 개면 계산이 시작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해 계산한다. 지급 요건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과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값이며 상여금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 9가지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가능하고,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다.

    ① 퇴직금이란·산식 — 평균임금이 계산의 출발점

    퇴직금이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급여로,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한 뒤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해 산정한다.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며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된다.

    퇴직금 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다.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달력상 일수이며, 근속연수를 대략 곱하는 방식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일수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정확하다.

    수급 요건은 두 가지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계약직·시간제·일용직도 이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며,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섞여 있으면 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회사 규모나 정규직 여부는 요건이 아니다.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 시점을 정할 때 근속 1년 도달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입사일 기준 날짜 계산을 하루 단위로 맞춰 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함께 활용하면 직접 계산한 값과 교차 확인할 수 있다.

    ② 평균임금 계산법 — 최근 3개월 임금을 총일수로 나눕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등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총일수는 출근일이 아니라 달력상 일수로 보통 89일에서 92일 사이다.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상여금을 3개월분으로 환산한 금액이나 연차미사용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단순히 월급에 3을 곱해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게 산정되기 쉬우므로, 최근 3개월 급여 명세의 지급 항목을 전부 놓고 합산해야 한다.

    빠뜨리기 쉬운 단서가 하나 있다.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최근 3개월에 무급 기간 등이 있어 평균임금이 낮게 나온 경우에 적용되는 보호 규정이다. 본인 계산 결과가 회사 제시액과 다르면 이 단서부터 확인해 볼 만하다.

    예시로 계산해 보자.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이 900만원이고 그 기간 총일수가 91일, 재직일수가 1,095일(약 3년)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8,901원이다. 여기에 30일을 곱하고 1,095를 365로 나눈 3을 곱하면 퇴직금은 약 890만원이 된다. 본인 명세 금액을 같은 순서로 대입하면 예상액을 구할 수 있다.

    퇴직금 계산 예시표 (3개월 임금 900만원·총일수 91일·재직 1,095일 기준)
    단계 계산 결과
    1일 평균임금900만원 ÷ 91일약 98,901원
    30일분98,901원 × 30일약 2,967,030원
    재직기간 반영2,967,030원 × (1,095일 ÷ 365)약 890만원
    퇴직금 계산법 인포그래픽 —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 산식 정리

    ③ 중간정산 법정 사유 9가지 — 등록금·혼례비는 사유가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고 근로자가 신청해 사용자가 승낙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법정 사유를 갖췄다고 해서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아니다.

    법정 사유는 주택과 주거 관련 두 가지부터다.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전세금 사유는 같은 사업장에서 1회로 한정되며, 전세 계약 갱신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인정이 어렵다.

    건강·재무 사유도 정해져 있다.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의 의료비를 부담하되 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는 경우, 신청일 전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가 해당한다.

    근로조건 변경 사유는 임금피크제 시행, 노사 합의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돼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다. 여기에 고용노동부 고시 재난으로 주거시설 피해나 가족 실종, 본인 15일 이상 입원 같은 재난 피해가 더해져 모두 9가지다.

    대표적인 오정보를 짚어 둔다. 대학 등록금·혼례비·장례비는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다. 이는 퇴직연금 담보제공이나 중도인출 쪽 사유와 혼동된 것이다. 생활비나 대출 상환도 사유가 아니므로, 신청 전에 9가지 목록과 본인 사정이 맞는지를 먼저 대조해야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법정 사유 9가지
    번호 사유 핵심 요건
    1주택 구입무주택·본인 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
    2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무주택·주거 목적, 같은 사업장 1회 한정
    3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4파산선고신청일 전 5년 이내
    5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신청일 전 5년 이내
    6임금피크제 시행정년 연장·보장 조건 임금 감축
    7노사 합의 근로시간 단축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 3개월 이상 계속
    8법 개정 근로시간 단축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9재난 피해주거시설 피해·가족 실종·본인 15일 이상 입원 등

    ④ 지급 기한 14일·신청 시 주의 — 정산 후 기간은 새로 계산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며, 연장은 당사자 합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을 미루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청구권 시효는 3년이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받지 못했다면 미루지 말고 회사에 지급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임금 명세와 재직 기간 자료는 시효 안에 권리를 확인하는 근거가 되므로 퇴직 후에도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중간정산을 했다면 그 이후 계산 구조가 바뀐다. 정산한 기간의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으로 정리되고, 최종 퇴직금은 정산 이후 기간만으로 다시 계산한다. 정산 시점의 평균임금으로 금액이 확정되는 구조라, 임금 수준이 오르는 시기라면 정산이 유리한지 신중히 따져 봐야 한다.

    신청 시에는 사유 증빙이 핵심이다. 주택 계약서, 전세 계약서, 의료비 자료처럼 사유별로 확인 서류가 다르므로 회사 담당 부서에 필요 서류 목록을 먼저 받아 준비하는 순서가 좋다. 서류가 갖춰지지 않으면 승낙 절차 자체가 늦어질 수 있다.

    퇴직 시점 계산에서는 마지막 3개월 임금 구성이 금액을 좌우한다. 상여금 지급 시기와 연차 정산 방식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어, 퇴직일을 정하기 전에 최근 급여 명세 3개월분을 놓고 직접 계산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계산·신청 전 꼭 확인할 7가지 체크리스트

    아래 7가지를 점검하면 계산 오류와 신청 반려를 줄일 수 있다. 퇴직 전과 중간정산 신청 전에 각각 확인하자.

    1. 수급 요건 확인 — 계속근로 1년 이상과 주 15시간 이상 요건을 충족했는가?
    2. 재직일수 산정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재직일수를 일수 기준으로 셌는가?
    3. 임금 총액 합산 — 최근 3개월 상여금 환산액과 연차수당까지 포함했는가?
    4. 통상임금 비교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봤는가?
    5. 중간정산 사유 대조 — 본인 사정이 법정 사유 9가지 중 하나와 정확히 맞는가?
    6. 정산 후 구조 이해 — 중간정산 이후 기간만으로 다시 계산되는 구조를 이해했는가?
    7. 지급 기한 기록 — 퇴직일 기준 14일 기한과 시효 3년을 달력에 표시했는가?
    퇴직금 계산·신청 전 7가지 체크리스트 — 수급 요건부터 지급 기한까지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퇴직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시간제·일용직도 이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되며,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2. 퇴직금 계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한 뒤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해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Q3.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주택 구입·전세금 부담·6개월 이상 요양 등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고 근로자가 신청해 사용자가 승낙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법정 사유를 갖춰도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Q4. 대학 등록금이나 혼례비도 중간정산 사유가 되나요?

    아닙니다. 대학 등록금·혼례비·장례비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닙니다. 이는 퇴직연금 담보제공이나 중도인출 쪽 사유와 혼동된 대표적인 오정보이므로, 중간정산 신청 전에 법정 사유 목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5. 퇴직금은 퇴직 후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당사자 합의로만 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미루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청구권 시효는 3년이므로 기한이 지났다면 지체하지 말고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 최근 3개월 명세가 곧 내 퇴직금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핵심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산식에, 최근 3개월 임금 총액을 정확히 대입하는 것이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순서대로 이렇다. 요건 확인 → 3개월 명세 합산 → 산식 대입 → 회사 제시액과 비교. 평균임금 포함 항목과 중간정산 사유는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글의 내용은 참고용으로 보고 최종 확인은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에서 하시기 바란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퇴직금 산정과 중간정산 인정 여부는 근로 형태와 개별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고용노동부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공식 안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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