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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 동시에 구직자의 취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알고 계셨나요? 지금 바로 확인하지 않으면 놓칠 수도 있습니다. 신용회복 중인 분들에게 희소식인 '고용보조금'과 '취업성공수당' 제도를 소개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정보만 골라 정리했으니, 끝까지 읽고 혜택을 꼭 챙기세요.
신용회복자도 가능한 고용보조금 제도
고용보조금은 신용회복 중인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사업주는 고용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구직자는 취업 기회를 넓힐 수 있어 상생 구조가 형성됩니다.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고용보조금 조건
고용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직업안정기관을 통해 신용회복자를 1개월 이내 채용한 경우
② 고용노동부의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은 경우
또한, 채용된 인원은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입니다.
최대 360만 원! 지원 내용 한눈에 보기
고용보조금은 채용일로부터 1년 동안 총 360만 원까지 지원되며, 3개월 단위로 90만 원씩 분할 지급됩니다. 이는 중소기업에 큰 인건비 절감 효과를 줄 수 있어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 구분 | 조건 | 지원내용 |
|---|---|---|
| 사업주 | 신용회복자 1개월 내 채용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최대 360만 원 (연 3회 분할) |
| 구직자 | 직업안정기관 알선 후 취업 또는 정부 프로그램 이수 후 자력 취업 |
취업성공수당 최대 50만 원 (1회) |
구직자에게도 혜택! 취업성공수당 제도
고용보조금이 사업주를 위한 제도라면, 구직자에게는 '취업성공수당'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통해 취업하거나, 정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자력으로 취업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수당은 사업체의 고용보조금 지급이 확정된 경우에만 함께 지급되며 단독 신청은 불가합니다.
이렇게 신청하면 됩니다
1.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신청 및 등록
2. 기업이 해당 구직자를 1개월 이내 채용
3. 사업주는 고용보조금 신청
4. 고용보조금 지급이 확정되면 구직자도 취업성공수당 수령 가능
신청서류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절차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준비하면 두 가지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과 고용 모두를 위한 제도
이 두 제도는 단순한 일회성 혜택이 아닙니다. 신용회복이라는 민감한 상황에서도, 제2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고, 구직자는 안정적인 직장을 얻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Q&A
Q1. 고용보조금은 모든 사업주가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신용회복 지원자를 직업안정기관을 통해 1개월 이내 채용하거나, 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2. 고용보조금과 취업성공수당은 동시에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고용보조금이 지급 확정되면, 취업성공수당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Q3. 구직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먼저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을 해야 하며, 이후 채용 시 자동으로 연계되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사업주는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A.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제출하면 됩니다.
Q5. 최저임금 이상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A. 네. 2024년 기준 시급 9,860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무리하며
지금은 단순한 채용 이상의 전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고용보조금과 취업성공수당 제도는 신용회복 중인 구직자와 중소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놓치기 쉬운 이 혜택들, 오늘 바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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