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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도 사회안전망 안으로… 새해부터 달라지는 고용보험 혜택
2026년 1월 1일부터 자영업자도 본격적으로 고용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보험료의 최대 80%를 5년간 환급받고, 폐업 시 실업급여와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회안전망을 크게 확장해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으로 설계됐으며, 정책자금 우대와 재기지원 가점 등 부가 혜택도 다양하게 마련돼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시행일과 사업 개요부터 알아두세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합니다. 대상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대부분의 소상공인 업종(음식점, 카페, 도소매 등)이 포함됩니다.
보험료의 절반 이상, 최대 80%까지 돌려받습니다
월 고용보험료의 50%에서 최대 80%까지 정부가 지원하며, 등급별로 환급률이 달라질 예정입니다. 지원 기간도 넉넉합니다. 최초 가입 시점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장기적 계획을 세우기 좋습니다.
폐업해도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까지
사업이 잘되지 않아 폐업을 하더라도 걱정 마세요. 매출 감소 등의 이유로 사업을 종료하게 될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함께 직업훈련비 및 훈련장려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우대 + 재기지원 가점까지 제공
| 혜택 항목 | 내용 |
|---|---|
| 고용보험료 지원 | 50~80% 등급별 환급 (최대 5년) |
| 실업급여 | 폐업 시 최대 7개월간 지원 |
| 정책자금 우대 | 신청 시 금리 0.1%포인트 우대 |
| 재기지원 가점 | ‘희망리턴패키지’ 평가 시 최대 5점 부여 |
고용보험과 지원금을 동시에 신청하려면?
처음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분이라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고용보험 신규가입과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이미 가입했다면 보험료 지원만 별도로 신청하세요
이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24’에서 보험료 지원만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과는 다릅니다
| 비교 항목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
| 지원 대상 | 자영업자(사업주 본인) | 근로자(10인 미만 사업장) |
| 지원 내용 | 고용보험료 최대 80% | 고용·연금 보험료 최대 80% |
| 운영 주체 | 중소벤처기업부 | 고용노동부 |
지자체와의 중복 지원도 가능성 있어요
서울시, 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별도로 지원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이번 사업과 중복 또는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문의처 안내
| 문의 항목 | 기관 | 연락처 |
|---|---|---|
| 고용보험 가입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 보험료 지원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1533-0100 |
사장님도 이제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시대.
고용보험 가입, 지금부터 준비해보세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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