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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보증금 담보로 대출받는 방법, 한도,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전·월세보증금담보대출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맡겨둔 보증금을 담보로 추가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통상 보증금의 70~80% 범위에서 대출 한도가 정해지며, 신용도, 소득 수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도 함께 심사합니다. 은행 및 보증기관에 따라 조건이 다르므로, 공통 핵심 내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통 기본 자격 요건
| 성인 여부 | 대한민국 성인만 가능 |
| 신용 조건 | 금융 연체나 심각한 신용불량 이력 없어야 함 |
| 임대차 계약 | 본인 명의 계약 필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 |
| 계약 기간 | 잔여 계약기간 1~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
| 보증금 기준 | 최소 보증금 예: 1,000만 원 이상 |
대출 한도, 금리, DSR 등 규제는?
| 한도 | 보증금의 약 70~80% 수준 |
| 금리 | 2025년 기준 평균 연 4% 전후 (우대 시 3%대 후반 가능) |
| DSR 규제 | 상환능력 심사 강화, 보증 비율 하락 |
전세 vs 월세 보증금 담보대출 차이점
| 구분 |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 월세보증금 담보대출 |
|---|---|---|
| 대상 | 전세 계약 세입자 | 월세 계약 세입자 (보증금, 거주요건 필요) |
| 구조 | 보증형 상품 또는 전세권 설정 방식 | 질권 설정 또는 보증기관 보증 활용 |
| 한도 기준 | 보증금 기준 | 보증금 + 계약기간 + 소득 신용 기준 |
집주인 동의는 언제 필요한가?
| 보증기관 보증형 | 집주인 동의 없이 가능 (HUG, HF 등) |
| 등기 기반 담보 | 전세권 설정, 근저당 방식은 반드시 집주인 동의 필요 |
신청 전 준비서류 및 흐름
- 임대차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초본
- 확정일자 확인서, 전입세대 열람
- 소득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 기존 대출 내역서, 신분증
진행 순서 요약
- 금융 플랫폼(예: 네이버 전월세대출비교)에서 한도·금리 비교
- 예비 상담 후 내 보증금, 기간, 소득 기반으로 조건 확인
- 보증형인지,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 방식인지 확인
- 필요 서류 제출 후 대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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