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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거주 한부모 및 조손가정을 위한 아동양육비 혜택을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특히 30~40대 여성 한부모도 다수 포함되며, 나이·자녀 수·소득 기준에 따라 월 수십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정
- 자녀 조건: 만 18세 미만 (고등학생은 만 22세까지)
- 월 230,000원 자녀 1인당 지급
추가 아동양육비
-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의 5세 이하 자녀 → 월 50,000원
- 25~34세 청년 한부모:
- 5세 이하 자녀 → 월 100,000원
- 6세 이상~고등학생 자녀 → 월 50,000원
교육비 지원
- 학용품비: 초·중·고 자녀 연 93,000원
- 부교재비: 초·중·고 자녀 연 60,000원
기타 지원
- 복지시설 입소 시 생활보조금 월 50,000원
- 동절기 가계지원비 연 70,000원
요약표
항목 | 지원 조건 | 지급 금액 |
---|---|---|
기본 아동양육비 | 소득 63% 이하, 자녀 18세 미만 | 월 230,000원 |
추가 양육비 (35세↑) | 5세 이하 자녀 | 월 50,000원 |
추가 양육비 (25~34세) | 5세 이하 / 6세 이상 자녀 | 월 100,000원 / 50,000원 |
학용품비 | 초·중·고 | 연 93,000원 |
부교재비 | 초·중·고 | 연 60,000원 |
생활보조금 | 복지시설 입소 가구 | 월 50,000원 |
동절기 지원 | 저소득 한부모 | 연 7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