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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거주 한부모 및 조손가정을 위한 아동양육비 혜택을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특히 30~40대 여성 한부모도 다수 포함되며, 나이·자녀 수·소득 기준에 따라 월 수십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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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정
    • 자녀 조건: 만 18세 미만 (고등학생은 만 22세까지)
    • 월 230,000원 자녀 1인당 지급

    추가 아동양육비

    •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의 5세 이하 자녀 → 월 50,000원
    • 25~34세 청년 한부모:
      • 5세 이하 자녀 → 월 100,000원
      • 6세 이상~고등학생 자녀 → 월 50,000원

     

    교육비 지원

    • 학용품비: 초·중·고 자녀 연 93,000원
    • 부교재비: 초·중·고 자녀 연 60,000원

    기타 지원

    • 복지시설 입소 시 생활보조금 월 50,000원
    • 동절기 가계지원비 연 70,000원

    요약표

    항목 지원 조건 지급 금액
    기본 아동양육비 소득 63% 이하, 자녀 18세 미만 월 230,000원
    추가 양육비 (35세↑) 5세 이하 자녀 월 50,000원
    추가 양육비 (25~34세) 5세 이하 / 6세 이상 자녀 월 100,000원 / 50,000원
    학용품비 초·중·고 연 93,000원
    부교재비 초·중·고 연 60,000원
    생활보조금 복지시설 입소 가구 월 50,000원
    동절기 지원 저소득 한부모 연 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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