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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형 돌봄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소득기준 확대, 긴급돌봄 개선, 돌보미 처우 향상 등 다양한 정책 업데이트가 시행되어 더욱 실용적이고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란 무엇인가요?
아이돌보미가 보호자의 가정 또는 신청 장소로 방문하여 1:1 돌봄, 놀이,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김, 등·하원 동행 등 다양한 돌봄을 제공합니다. 시간제 서비스,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긴급돌봄 등 유형별로 운영됩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이용 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으로, 맞벌이 가정, 한부모·조손·다자녀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아동학대 위기 가정 등 양육공백이 있는 보호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정부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보다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시간당 요금은 **12,180원**이며, 중위소득에 따라 정부지원율이 달라집니다. 유형별 A형/B형(취학 전/후 아동)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유형별 정부지원과 본인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 가형(75% 이하): 지원 약 90% → 본인부담 10%
- 나형(120% 이하): 지원 약 60% → 본인부담 40%
- 다형(150% 이하): 지원 약 40% → 본인부담 60%
- 라형(200% 이하): 지원 약 15% → 본인부담 85%
- 마형(200% 초과): 정부지원 없음 → 본인부담 100%
시간제 일반형 기준으로, 종합형은 다소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장애부모, 청소년부모, 다자녀 등은 본인부담금에서 추가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다자녀 가정은 우선 제공 대상도 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에서 회원가입 및 국민행복카드 등록
- 정부지원 대상 가정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소득판정 신청
- 정회원 전환 후 아동청 등록 및 원하는 서비스 유형 예약
- 긴급돌봄은 최소 2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돌보미 매칭 후 서비스 진행
※ 야간(22시~익일 6시), 일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이용 시 요금 50% 가산 적용됩니다.
어떤 유의사항이 있나요?
- 시간제 및 질병감염 서비스는 최소 2시간, 영아종일제는 3시간 이상 이용해야 합니다.
- 정기서비스와 비교 시 단기·긴급 돌봄은 비정기형으로 분류됩니다.
- 소득 재판정은 매년 1월에 필수이며, 미실시 시 다음 달 지원이 중단됩니다.
- AI 자동 매칭 실패 시 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며, 무단 취소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돌보미에 대한 반복 폭언 또는 보호자 연락 두절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왜 필요한가요?
2025년에는 정부지원 대상 확대, 돌보미 처우 개선, 긴급돌봄 신청 시간 단축 및 추가 요금 인하 등으로 아이돌봄서비스는 더욱 접근성 높고 실용적인 제도로 진화했습니다.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여러 형태의 가정에서의 돌봄 공백을 신속히 채우고,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안정과 편안함을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