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피해 가려면? ‘금지 구역’과 ‘시간’부터 확인하세요주정차 단속은 CCTV, 차량형, 주민신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단속 기준은 지역과 구역에 따라 다릅니다.특히 인도, 횡단보도, 소화전 등 ‘6대 절대 금지 구역’은 단 1분 정차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 인도, 횡단보도 위교차로 모퉁이 5~10m 이내소화전 및 소방시설 5m 이내버스·택시 정류장 10m 이내철도 건널목, 지그재그선노란 이중 실선CCTV 단속 시간과 방식 - 평일: 07:00 ~ 21:00- 주말/공휴일: 09:00 ~ 18:00- 점심시간 유예: 보통 11:30 ~ 14:30(지자체별 상이)- 어린이보호구역: 24시간 상시 단속 가능CCTV는 1차 촬영 후 5분 이상 지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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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9.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