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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럽게 아이를 돌봐야 하는 일이 생겼을 때, 믿을 수 있는 국가 돌봄 서비스가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아이돌봄 긴급돌봄서비스는 바로 그런 순간을 위한 정부지원 돌봄제도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8월 기준 최신 정보로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긴급돌봄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아이돌봄서비스 중 하나인 긴급돌봄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단기적으로 아이돌보미를 연계해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서비스 시작 기준 최소 2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되어, 보다 긴급한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긴급돌봄은 만 12세 이하 영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 요금 외에 건당 3,000원의 추가요금이 부과됩니다.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장애가정 등 양육 공백이 우려되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중위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외국 국적 아동은 정부 지원 없이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긴급돌봄 바로 신청하기 👆

    정부 지원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긴급돌봄에도 시간제 서비스 기본 단가(시간당 12,180원)이 적용됩니다. 가구의 소득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형(75% 이하): 85% 지원
    • 나형(120% 이하): 60% 지원
    • 다형(150% 이하): 40% 지원
    • 라형(200% 이하): 15% 지원
    • 마형(200% 초과): 지원 없음

    추가로 한부모, 장애부모, 조손가정은 본인부담금에서 5% 할인, 다자녀 가정은 10% 할인을 받을 수 있어 부담이 줄어듭니다.

    긴급돌봄 서비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아래 절차에 따라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2.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등록 및 예치금 충전
    3. 최소 2시간 전까지 서비스 예약
    4. 돌보미 자동 연계 및 이용 시작

    야간(22시~익일 6시), 공휴일, 일요일, 근로자의 날에는 요금 50% 가산되므로 유의하세요.

    긴급돌봄 서비스, 언제 신청하면 좋을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 긴급돌봄 서비스가 큰 도움이 됩니다:

    • 예고 없는 야근, 출장, 병원 일정 발생
    • 자녀의 유행성 질병 또는 갑작스러운 사고
    • 정규 돌보미의 결근 또는 부득이한 일정 변경
    • 기존 돌봄 외 새로운 일정 발생

    기타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최소 이용 시간은 2시간 (종일제는 3시간 이상)
    • 정기 돌봄과 별도로 단기 서비스로 분류됨
    • 소득 재판정은 매년 1월에 필수이며, 미실시 시 정부지원 중단
    • 취소 시 사유 없이 당일 취소하면 수수료 발생 가능
    • 돌보미에 대한 폭언 등 반복 시 서비스 이용 제한

    긴급돌봄 외 다른 아이돌봄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시간제 돌봄: 일반형/종합형, 시간당 요금 기준
    •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대상, 월 80~200시간 이용
    • 질병감염 아동 지원: 전염병 감염 아동 돌봄 시 50% 지원
    • 정기서비스: 일정에 맞춰 매월 고정 이용

    긴급돌봄 서비스, 지금 신청해보세요!

    2025년부터는 더 빠른 신청 가능 시간높아진 정부지원으로 긴급돌봄 서비스가 더욱 실용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단순한 보육이 아니라 아이의 안전과 부모의 안심을 보장하는 복지제도입니다. 필요 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돌봄 바로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