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육아휴직지원금 놓치면 월 최대 150만원 손해! 신청 조건만 확인하면 받을 수 있는데 30%가 몰라서 포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3분 투자로 내 자격과 신청방법을 확인하세요.





    육아휴직지원금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릅니다.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늦어도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는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후 약 7-10일 내 지급 결정이 나오며, 승인되면 다음 달부터 매월 지급됩니다.

    요약: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 개시 1개월 이내 온라인 신청 필수

    3분 완성 신청가이드

    1단계: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개인서비스 → 신청 → 육아휴직급여 신청 순으로 클릭하세요.

    2단계: 신청서 작성

    육아휴직 기간, 자녀 정보,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특히 육아휴직 시작일과 종료일은 회사에서 승인받은 날짜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3단계: 서류 첨부 및 제출

    육아휴직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를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모든 서류가 첨부되면 최종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요약: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서류 첨부 → 제출 완료

    최대 금액 받는 방법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되,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최대 금액을 받으려면 육아휴직 전 평균임금이 월 187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또한 3개월 연속 사용 시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25%만 지급되고 나머지 75%는 직장복귀 후 6개월 근무 완료 시 일시불로 지급되니 참고하세요.

    요약: 월 187만원 이상 소득자는 최대 150만원까지 수령 가능

    꼭 챙겨야 할 서류

    서류 누락으로 인한 지급 지연을 방지하려면 다음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특히 가족관계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만 유효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육아휴직 신청서(회사 인사팀에서 승인받은 원본)
    •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상세 포함)
    • 출생증명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 통장 사본(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
    • 재직증명서(육아휴직 기간 명시된 것)
    요약: 회사 승인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필수 준비

    육아휴직급여 지급액표

    본인의 육아휴직 전 평균임금에 따른 월 지급액을 확인하세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하되 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이 보장됩니다.

    육아휴직 전 월급 지급률 80% 실제 지급액
    100만원 80만원 80만원
    150만원 120만원 120만원
    200만원 160만원 150만원(상한)
    80만원 64만원 70만원(하한)
    요약: 월급 187만원 이상 시 최대 150만원, 87만원 이하 시 최소 70만원 지급